파트너 이용약관
최종 개정일: 배포 시 확정 · 시행일: 배포 시 확정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다통신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파트너스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파트너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파트너의 역할과 한계)
파트너는 잠재 고객을 회사에 소개(리드 전달)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. 이동통신 가입 상담·계약·개통 등 통신판매 행위는 회사가 직접 수행하며, 파트너는 이를 대행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 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것입니다.
- 파트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·보관·개통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파트너는 회사를 대신해 요금·지원금·개통 조건을 확정하거나 약정할 수 없습니다.
- 파트너는 통신사·회사의 공식 명의를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제3조 (필수 고지 의무)
파트너는 링크·게시물 등 활동 채널에 다음 취지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"이 게시물은 주다통신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홍보비를 제공받습니다."
표시광고법 및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입니다.
제4조 (금지 행위)
- 허위·과장 광고, 실제와 다른 지원금·요금·조건의 표시
- 스팸성 대량 발송, 불법 스크래핑, 부정 클릭·자기추천 등 실적 조작
-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 유인, 명의도용 유도
- 회사·통신사의 상표·브랜드 무단 사용 및 공식 채널 사칭
- 개통을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
제5조 (실적 인정 및 정산)
- 홍보비는 개통 완료(전환) 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철회·반품·명의도용·부정 실적은 차감되며, 지급 후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월별 정산 후 최소 지급액 이상만 지급하며, 미만은 이월됩니다.
- 개인 파트너는 관계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,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.
제6조 (승인 및 활동 정지)
회사는 증빙·활동 채널을 심사해 파트너를 승인하며, 약관 위반·법령 위반·부정 실적이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(긴급 시 즉시) 활동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책임)
파트너의 법령·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파트너가 책임지며, 회사는 파트너의 독자적 활동으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